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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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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업을할때 세금과 대한 문의드립니다

Pg사업을 할때 1년에 4,800만원미만은 비과세 이고 8,800미만은 간이사업자,초과했을때 일반사업자, 그리고 농산물은 면세사업자로 알고있는고 매월 400 만원미만 결제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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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만 연 4,800만원 미만의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2. 농산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월 매출액 기준이 아닌 1년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1억 4백만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간이과세 비과세금액과 기준금액은 연환산 금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