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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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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업무 중 상해)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데, 카트 여러대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중

중간에 있는 카트의 바퀴가 에스컬레이터 끝나는 부분에서 걸렸습니다.

여러대의 카트가 뒤로 쏟아지려고 해서 온몸으로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뒤로 밀리며 손님 한분이 뒤로 넘어졌고

저도 무릎을 심하게 찧었습니다.

다행히 저랑 손님 둘 다 경상으로 끝났는데

이 일을 보고하는걸 깜빡하고

하루 지나서야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져야할 책임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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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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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은 질문자님이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고가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징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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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회사에 반드시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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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상해가 발생하면 고객이 회사를 고소하거나 상해 주체를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상해,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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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고객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같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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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객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다친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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