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값 그동안 청구한적이 없으신데..
부모님 약값이 그동안 꽤 나갔는데 한번도 청구한적이
없으시다네요
1-2년꺼만 청구한다해도
처방전이랑 약값 영수증이 있어야되는데
모아둔게 없으시면 그걸 다시 구할수가 있나요?
지난간건 어쩔수 없는걸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용 서류를 다시 구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년내 병원 약국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병원을 통원하여 그동안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쉬운방법은 실손24 어플을 설치하고 서류 제출없이 그동안 병원기록 연동하여 간단하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 떄문에 혹시라도 미청구 건이 있으시다면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약값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처방전과 양수증 없어도 가능합니다,
해당 약국 가셔서 약제비 영수증을 날자별로 재발행해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거로 청구하세요. 3년입니다. 청구 기한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조제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1~2년 전 약값은 소멸시효 이내이므로 전액 청구대가능합니다.
3년 경과분도 청구하면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서류발급방법은 자주 방문하신 약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확실합니다.
약국 전산에는 조제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주 가셨던 약국에 방문하여 "보험 청구용으로 지난 3년 치 약제비 총액서(또는 일자별 약제비 영수증) 출력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료비/약제비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는 보통 5천원에서 8천원 공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회약값이 공제금보다 적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약봉투로 청구를 하지만 약봉투가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최근 3년치 의료기록을 조회 후 약처방만 따로 모으시고 약국에서 결제한 내역과 같이 해서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웬만하면 보장해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병원과 약국 방문하여 처방전과 약값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 하시면 되기에 그 전 약값이면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받은 약국만 안다면 방문해서 다시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거마저 기억이 안난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병원이력을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도 조제받으신 약국을 통해 약제비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관련 서류는 조제 받은 약국에서 재발행 가능 합니다.
처방전은 전에 받은 병원에서 환자용 재발급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비내역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고 약국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역서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청구할꺼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발급하여 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년꺼만 청구한다해도
처방전이랑 약값 영수증이 있어야되는데
모아둔게 없으시면 그걸 다시 구할수가 있나요?
: 우선 약값 영수증은 해당 약국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면 되고, 처방전은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이나 약값영수증을 안모아두셨다고하셔도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다시 방문하여 내역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기에 해당 기간을 참고하셔서
서류들을 준비하여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처방전의 경우 방문하신 병원에 방문하시거나 실손24 가입병원과 약국이면 실손24를 통해서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e음 앱을 통해 병원진료 및 처방받은 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