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그동안 청구한적이 없으신데..

부모님 약값이 그동안 꽤 나갔는데 한번도 청구한적이

없으시다네요

1-2년꺼만 청구한다해도

처방전이랑 약값 영수증이 있어야되는데

모아둔게 없으시면 그걸 다시 구할수가 있나요?

지난간건 어쩔수 없는걸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용 서류를 다시 구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년내 병원 약국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병원을 통원하여 그동안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쉬운방법은 실손24 어플을 설치하고 서류 제출없이 그동안 병원기록 연동하여 간단하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 떄문에 혹시라도 미청구 건이 있으시다면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약값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처방전과 양수증 없어도 가능합니다,

    해당 약국 가셔서 약제비 영수증을 날자별로 재발행해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거로 청구하세요. 3년입니다. 청구 기한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조제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1~2년 전 약값은 소멸시효 이내이므로 전액 청구대가능합니다.

    3년 경과분도 청구하면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서류발급방법은 자주 방문하신 약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확실합니다.

    ​약국 전산에는 조제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주 가셨던 약국에 방문하여 "보험 청구용으로 지난 3년 치 약제비 총액서(또는 일자별 약제비 영수증) 출력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료비/약제비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는 보통 5천원에서 8천원 공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회약값이 공제금보다 적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약봉투로 청구를 하지만 약봉투가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최근 3년치 의료기록을 조회 후 약처방만 따로 모으시고 약국에서 결제한 내역과 같이 해서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웬만하면 보장해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병원과 약국 방문하여 처방전과 약값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 하시면 되기에 그 전 약값이면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받은 약국만 안다면 방문해서 다시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거마저 기억이 안난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병원이력을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도 조제받으신 약국을 통해 약제비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관련 서류는 조제 받은 약국에서 재발행 가능 합니다.

    처방전은 전에 받은 병원에서 환자용 재발급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비내역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고 약국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역서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청구할꺼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발급하여 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년꺼만 청구한다해도

    처방전이랑 약값 영수증이 있어야되는데

    모아둔게 없으시면 그걸 다시 구할수가 있나요?

    : 우선 약값 영수증은 해당 약국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면 되고, 처방전은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이나 약값영수증을 안모아두셨다고하셔도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다시 방문하여 내역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기에 해당 기간을 참고하셔서

    서류들을 준비하여 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내원한 병원과 약국에서 날짜별 진료확인서와 약제비영수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처방전의 경우 방문하신 병원에 방문하시거나 실손24 가입병원과 약국이면 실손24를 통해서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e음 앱을 통해 병원진료 및 처방받은 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