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있더라도, 그 동거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의뢰인께서 재산 전부를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께서 재혼하신 경우,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가산하여,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분할합니다. 즉, 자녀가 1명이라면 배우자 60%, 자녀 40%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