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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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한 부모 한쪽에게 사실혼 상대(법적 동거인)가 있는 경우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은 자식이 다 물려받을 수 있나요?

2. 이혼한 부모 한쪽이 재혼을 하면 그 부모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 재산은 재혼한 상대와 자식이 반반 물려받나요?

아니라면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 예를 들면 재혼 상대 몇프로 , 자식 몇프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있더라도, 그 동거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의뢰인께서 재산 전부를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께서 재혼하신 경우,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가산하여,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분할합니다. 즉, 자녀가 1명이라면 배우자 60%, 자녀 40%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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