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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라는게 뭐죠?

요즘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질려고 하는데 우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라는 말을 보게 됫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뭘 공제 해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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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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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택을 구입하여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6~45% 양도세율을 곱하고 보유년수별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양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가-매도가인 양도차익에 대해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보유와 거주에 대해 년수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 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글자그대로 부동산을 장기간( 소유와 거주로 나누어) 보유하면 그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한 세제상의 특별한 공제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3년이상 장기보유(보유와 거주)다주택자와 1주택 9억이상인자, 또 일반부동산 상가나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진의 윗부분 24~80%가 9억이상 1주택자용이고, 아랫부분 6~30%가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그대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의 비율을 공제하는 것으로 3년이상~15년이상 각 기간별 공제율이 다르며,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30%라는게 산출된 양도세에서 할인이 아닌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장기로 보유했을때 보유 년수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길게 보유한 분 일수록 양도세가 적어 지겠지요~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 한 사람이 양도 차익이 생겼을때 내는 세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