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기간있는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회사에서
23년 09월부터 24년 02월까지 일을 하고
중간 한달간 일이 없다며 쉬게 하고 다시
24년 04월15일부터 24년 1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중간 공백 한달반 정도 빼고는
1년이상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1.)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2.)혹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단순 휴업상태였는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속성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공백기간동안 4대보험 상실과 퇴사절차를 밟은 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재입사하여 4대보험을 취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단순 휴직의 개념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발생한 공백기간이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지급 거절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라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재입사한 날부터 1년이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발생을 하는 것으로, 중간에 한달 정도 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