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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지조있는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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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있는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회사에서

23년 09월부터 24년 02월까지 일을 하고

중간 한달간 일이 없다며 쉬게 하고 다시

24년 04월15일부터 24년 1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중간 공백 한달반 정도 빼고는

1년이상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1.)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2.)혹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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