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다부진황새158
다부진황새158

이제 막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아는 형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드렸습니다

그 형이 7월달에 대출 300만원과 소액 결제 400만원

핸드폰 가계통을 했습니다 원래 원상복구 되는 날짜가 7월13일 인데 아직 끝나지않았습니다 시작 날짜는 7월6일에 시작 했고 끝나는 날짜는 7월13일 이였습니다 저는 계속 원상복구 시켜달라 했는데 자꾸 채촉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 사건 손 놓는다고 그러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제 친구가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돈이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제 명의로 핸드폰 몇개 만들고 팔고 7월13일에 다 원상복구 시켜준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도 해결이 안됐고 제 친구 교통 사고 났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어 금융 등 사용하게 하시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로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며,

      최대한 빨리 해당 관계를 정리하여 핸드폰을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는 형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7월 13일에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는 약정 역시 유효한바, 상대방이 이행의사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