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를 빌려서 핸드폰을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개통을 했어요
전에 만났던 사람이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 차를 사고 , 컴퓨터 렌탈도 하고 , 대출도 했어요 근데 거의 반 강제였고 스스로 다 갚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교도소를 들어가버렸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갚고 있는데 그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 갚고 있어요 이미 제 명의는 바닥이고 체납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돈을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하고요 근데 소액결제까지 해서 제가 계속 갚는 상황인데 이거 신고안되나요? 여태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명의를 도용한 문제도 아니였기때문에 힘들다는거 압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여기저기서 새로운 돈 갚으라는게 연락 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으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배임죄나 횡령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