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신고여도 명예훼손 성립가능여부

5월쯤에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타면서 휴대폰 만지면서 얼굴인증하다가 얼굴인증이 잘 안되서 휴대폰을 옆으로 돌려가면서 얼굴인증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몰카했다면서 몰아가는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사진을 찍었다면서 추측성이 아닌 확실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것도 의심간다는식이 아니라 확실하다는듯이 얘기했어요 게다가 몇몇사람들도 엿들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저는 휴대폰을 계속 옆으로 돌려가면서 얼굴인증한거고, 카메라 소리가 난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곳은 사람많은 공공장소에 CCTV도 있어서 바로앞에서 대놓고 찍는건 비현실적이죠 수사관이나 다른 제3자들은 비현실적인건 맞지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제가 확인시켜주려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확인하기 싫다고 했어요 경찰이 출동하고나서 설명했고, 그 상황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갔어요 몰카범으로 몰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서 일주일동안 헬스장도 못갔어요 경찰이 출동한걸 옆에서 보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그 사람이 경찰왔을때 저를 언급하면서 헬스장 직원들에게 CCTV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경찰출동으로 인해 지나가는 회원들과 헬스장 직원들도 목격하게 된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6월쯤 포렌식과 경찰조사 모두끝내서 무혐의 받은상태인데 상대방은 연락은 못 하긴하지만 제3자를 통해서라도 아무런 사과조치와 보상해주겠다는 태도도 없고 제가 피해본게 많은데도 그냥 나몰라라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이 몰랐다 오해했다라고 책임회피할시 못 하게 하는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몰카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