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촬 관련 경찰신고 혹은 민사 질문입니다

본인은 우선 남자입니다.

특정시간대 사람이 없는곳에서 상의탈의한채로 2분정도 있었으나, 특정인물이 저를 도촬 및 비웃으며 카톡으로 타인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웃음은 제가 느낀 감정이라 오피셜은 아니지만,

도촬 했다는 것과 카톡으로 타인에게 공유했다는점은 명백히 사실입니다.
옷입고있는걸 찍었다면 말로 해보겠지만, 상의만 탈의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려고합니다.

도촬한 증거 보유중이며, 경찰신고 혹은 민사 어떤걸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남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상대방과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때 비로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