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