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오늘 겜하다가 상대방한테 너네 엄마 사창가에서 몸 팔다가 너 낳음 이라고들었는데신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