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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트럭으로 길거리에서 과일을 사람다니는 도보에 놓고 과일을파는데요 이거 경찰에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청에신고를해야하나요 또 법적으로 처벌도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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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행정청에서 단속을 하므로 경찰에 신고할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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