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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나가는 길에 대추하나 따서 먹으면 혹시 이것도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그럼 고소당하면 재판까지도 갈수있나요? 무심코따서 먹은건데 큰죄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일하나"정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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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나무에 맺힌 열매를 먹는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훈방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