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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l 유리병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250ml, 500ml 유리병을 수입해오려 합니다.

용도는 디퓨저나 말린 꽃을 보관하는 용도이구요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면세가 가능할까요?

한-중 FT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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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병의 경우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HS code 7010.90-0000 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세번의 경우 기본관세가 8%, 한중 FTA의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중 FTA 적용을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이 CTH(4단위 호변경)이기에 이에 대하여 중국측에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부가세 10%도 함께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유리재질의 병은 HSK 7010.9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율은 8%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중국의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을 통해 0%로 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출자 분께 반드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