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신분증 대신 다른 것으로 검사 시 문제 여부
제가 알바를 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카카오톡 계정을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거 없냐 했는데 이걸로 성인 인증도 가능하다 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결제를 해줬는데 알아보니 년도 조정이 가능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편의점에 처벌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점장님 말씀으로는 검사를 했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하셨는데 피해를 끼칠 수 있는거다 보니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이 아니라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자료로 성인인증 확인을 했다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당한 신분확인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