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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출세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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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민증검사 어디까지가 처벌 안받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간혹 신분증 검사를 시도하면 욕을 하시는 손님분들이 계시는데 이런경우 제가 판매하지 않고 신고 할수 있는경우 인가요? 저번에는 점장님 지시로 아므리 늙어보여도 검사 하라고 하셔서 탈모 걸리신것 같은 40대로 추정되시는 분한테 검사 하였더니 주먹을 쥐시면서 "야 넌 내가 미자로 보이냐? 진짜로?" 라면서 위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하여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 넌 내가 미자로 보이냐? 진짜로?"라고 발언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협을 느끼셨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 신고 및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에게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주가 지시한 부분이나 청소년 보호법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모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제공을 거부하면서 판매를 강요하거나 욕설을 하는 부분을 신고하면 경찰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모욕이나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