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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중국과 오퍼계약후 증치세 환급문제로 계약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국 증치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국과 정기적으로 철판을 소규모로 컨테이너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금일 갑자기 2021.5.1부터

해당 품목이 증치세 환급이 안된다고 계약 가격을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증치세란 무엇이고 계속 환급관련 언급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치세란 중국의 내국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 또는 13%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증치세는 수출시 퇴세라고 하여 환급을 해주는데 보통 환급률이 전액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이러한 퇴세율이 매년마다 공지되는데 수출 장려가 요구되지 않아 환급률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치세 환급율처럼 수출자의 내국세까지 계약금액에 반영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치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로 일반적으로 수입시에는 17%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출환급세율로 사용되는 경우 13%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출환급세인 증치세를 폐지하면서 중국 철강재 가격 경쟁력 약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내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관련된 기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28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