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색 실선 정차했는데 뒷차가 사고 났어요

제차 카페를 가려고 주황색 실선에 정차를 하면서 미리 비상등도 키고 파킹으로 두고 짐을 챙기려다가 뒷차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 주행중인 차랑 사고가 났네요 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주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에 주차를 한 경우 질문자님과 직접 사고가 난 경우에만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 10~20%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 차량을 피해서 가려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하여 그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고는 있지만

    질문과 같은 사고에서는 아직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때문에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주간이라면 10%정도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 카페를 가려고 주황색 실선에 정차를 하면서 미리 비상등도 키고 파킹으로 두고 짐을 챙기려다가 뒷차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 주행중인 차랑 사고가 났네요 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나요??

    : 황색 실선의 경우 실선 두줄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실선 한줄의 경우에는 요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어 주변에 안내 표지판이 있고, 해당 요일, 시간대에 해당된다면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정차 불가 구역, 시간대라면 통상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되나,

    보험사에서 조건부 (렌트가 아닌 교통비로 보상받는 조건등) 100%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