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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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게시물을 올렸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

사칭의 목적, 게시물의 내용, 금전 피해나 명예 훼손 발생 여부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과 형사·민사상 책임의 적용 가능성 및 피해자의 신고·증거 보존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개 사진이라고 사칭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공개된 정보도 보호 대상이고 공개 목적과 처리 형태 등을 보아 동의 범위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수의 직업정보 제공 사건이므로 사칭을 허용하는 판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 목적과 공공연한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을 요구하므로 사칭 계정 개설만으로 이 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인 척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 요건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및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삭제 전 계정 주소, 게시물 전문, 작성 시각과 사칭 대화 및 송금자료를 보존하십시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를 소명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정 전체의 자동 삭제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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