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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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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SNS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 당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해요. 단순한 삭제 요청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을 듯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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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캡처한 게시물, 댓글,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원본 URL과 작성 시간을 기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고 범죄의 증거(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수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게시한 내용에 대한 증거(캡쳐본) 및 이에 따른 구체적으로 본인이 입은 손해, 그 손해의 범위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치료비 내역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명예훼손성 발언이 포함된 게시글 등에 대한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

    당시 본인 계정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로 형사고소 진행 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결과를 증거자료로 활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