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게시글 내용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게시글을 캡쳐나 인쇄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고,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사실을 알게 된 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다는 점이나, 그 게시글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역시 쟁점이 될 것이므로,
특히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사이트 이용방식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