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시 퇴직금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저는 3월입사해서 4대보험
넣었다가 알바로 돌렸어요
한2달있다가
다시4대보험가입했어요
근무는 계속했었고
퇴직금은 재입사 된시점에서 계산이 된다고합니다
가게는 폐업한다하고 제 퇴직금 날짜는 10월이라고하는대
퇴직금은 받을수없을까요?
오늘 24일까지 영업하고폐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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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 입사한 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일하였다면 3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1년이 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로할 예정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