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합의금 및 향후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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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에 뒤에서 받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뒷차가 엑셀을 밟아 박아서 뒤에 타 있던 아이는 물론 저희 부부 모두 허리와 목 통증으로 입원도 했었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통원치료를 아이는 학원 문제로 병원을 못갔는데요.

이런경우 합의금과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합의금과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 우선 골절이 없는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9.10일 이전과 이후로 변경이 되며,

    9. 10일 이전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금(향후치료비 포함)에 대해서는 위자료와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사고정도, 사고내용, 상해정도, 치료기간, 치료방법, 합의시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할 수 있으며,

    9.10일 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상기중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만 지급을 하게 되고,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며,

    병원을 가지 않아 진료 및 치료,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이 되지 않아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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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9월 10일 이후 전 보험사는 경상 환자에게 향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조기 합의하는

    관행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상 환자의 합의금은 약관상 부상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에 따른

    교통비 8천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2-3주 경상환자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