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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슬기222
팔팔한다슬기22221.10.07

차랑 사람이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떻게결정되나요?

후진하는 차에 남편이랑 아이가 부딪혔어요

아이는 많이 놀란상태로 밤마다 깨서 우네요 ㅠ 일단 남편은 크게는 허리통증과 온몸의 통증을 호소해요 뼈가 부러지진않았구요 통원치료를 받으며 며칠 병가내서 쉬고있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 가족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관련 치료를 모두 받으시고 관련 차량의 수리 및 기타 신체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협의를 통해 합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기준은 없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적극 손해(병원비 등), 소극 손해(벌지 못한 돈을 말하는데, 큰 사고라면 가동기한인 65세까지 노동능력 상실율을 산정해야 함) 및 위자료를 주장하기에 이를 고려한 합의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 상 피해자가 부상 시에 합의금은

    부상 등급별 위자료

    휴업 손해(입원 시에만 해당), 통원 시에 1일 8천원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부상 후에 합의를 볼 때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통원비를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 됩니다.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의료진과 상의 후 MRI등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