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기본급이 제대로 작성된건가요.
5인이상 상시근무지로..
주 6일 일 6시간 근무, 월 6회휴무인데..
기본급을 180시간으로 계산해서 기입.
그리고 연차수당 6시간 계산해서 기입.
기본급 180시간 + 연차수당 6시간 =186시간
이렇게 186시간으로 총액해서 4대보험 빠지고 월급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저 연차수당은 월휴무 6개 중에 하나라고하고..
계약서엔 월 5회휴무라고 작성해놨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성한 계약서 맞나요?
2년전 작성한 계약서엔 월휴무 6회였는데 5회로 바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년이상 발생하는 15개 휴무를..
월휴무 6개 중 1개로 대체했기때문에 쓸 연차는 없다고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계약서엔 안적혀있고,구두로 저리 말해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은 182.4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임의로 휴무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시간 한주 36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