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꼭 계약기간이 끝나고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찾고있는 예비신랑인데요~~
현재 저는 오류동에 1억 전세를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을 못했거든요ㅠㅠ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야하나 찾아보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게 되었는데
이건 꼭 계약기간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계약이 2025년 01월 20일에 종료가 되는데, 01월21일부터 신청해야하는걸까요??
계약 중도에 12월 26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여 맞춰 나갈 예정이고,
저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배달증명)을 사전에 보내 2024년09월12일에 임대인이 수신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기간이 지나고 신청을해야하나요??
12월26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퇴거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12월26일이나 12월27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