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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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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몇일이 지났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몇일이 지났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 했을때 벌금은 얼마 부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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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의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지난 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통상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의 경우 그동안 법위반 횟수 및 체불액수 등에 따라 벌금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 이후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액은 체불임금의 금액이나 체불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기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3천만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특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땨문에 해당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이를 언제 신고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따라 다르겠죠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나, 체불금액이 해소되었고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판단은 검사님이 진행합니다.

    대부분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취하합니다. 단, 취하를 원치 아니할 경우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고, 위 경우 고소장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