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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미작성 ?

일단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가

22년 9월 입사 이후로 받아보거나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에 사정이 있어 연차 or 무급으로 휴무를 요청드렸으나 답변이 계속 쉬셔도 된다 / 안 와도 된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게 권고사직이 될 가능성과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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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후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에 대한 분쟁으로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를 명확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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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여부를 알 수 있으며 두 사유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회사가 반복적으로 "쉬셔도 된다", "안 와도 된다"고 말한 것은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로 볼 수 있어,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 일 수 있어 이직확인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후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면이나 문제메세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 시 반드시 교부되어야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미교부 시 벌금 대상입니다.

    안와도 된다는 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해보시고(녹음 추천)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