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미작성 ?
일단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가
22년 9월 입사 이후로 받아보거나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에 사정이 있어 연차 or 무급으로 휴무를 요청드렸으나 답변이 계속 쉬셔도 된다 / 안 와도 된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게 권고사직이 될 가능성과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후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에 대한 분쟁으로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를 명확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여부를 알 수 있으며 두 사유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회사가 반복적으로 "쉬셔도 된다", "안 와도 된다"고 말한 것은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로 볼 수 있어,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 일 수 있어 이직확인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후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면이나 문제메세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 시 반드시 교부되어야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미교부 시 벌금 대상입니다.
안와도 된다는 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해보시고(녹음 추천)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