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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꺼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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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4일 근무 3일 휴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젠 4일 근무 3일 휴무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월~목 근무에 금~일 휴뭅니까?

화~금 근무에 토~월 휴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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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일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으며 현재도 주5일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그런 법이 통과된 적이 없는데 통과된다면 무슨 요일에 휴무인지를 질문하면 알 수가 없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일 근무일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목, 화~금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에 대한 논의 시 수요일에 쉬는 방안, 금요일에 쉬는 방안 등 다양하게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월 ~ 목 근무, 금 ~일 휴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