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채택률 높음

구두 약속이나 문자로한 약속도 서류 약속 만큼의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가령 내가 언제까지는 갚아 줄게를

문자나 구두로만 하고 서류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약속들은 서류로 만든 증서만큼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효력과 무관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에 있어서 구두계약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약정해야 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약정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으로 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상대방에 의사에 따라 약정이 이루어진 걸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입증할 수 있겠지만 구두 약정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해두지 않은 이상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