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약정해야 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약정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으로 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상대방에 의사에 따라 약정이 이루어진 걸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입증할 수 있겠지만 구두 약정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해두지 않은 이상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