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a분 스토어에서 제 물건을 판매 합니다. 물건을 보낸 뒤 갑자기 판매가 어려워져 판매 중단을 하셨다고 물건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2주가 넘게 보내지도 않으시고 연락을 모조리 안 받으시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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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a분 스토어에서 제 물건을 판매 합니다. 물건을 보낸 뒤 갑자기 판매가 어려워져 판매 중단을 하셨다고 물건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2주가 넘게 보내지도 않으시고 연락을 모조리 안 받으시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