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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현재 위자료 청구이의 소를 진행중입니다. 11월27일에 최종판결을 한다고 판사님이 출석일시를 얘기하셨는데 이날 제가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참석을 하지 않고 판결문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푀종판결을 한다는 것이 판결선고기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결문이 별도 송달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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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출석하지 않아도 추후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전자로 송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