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위자료 청구이의 소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위자료 청구이의 소를 진행중입니다. 11월27일에 최종판결을 한다고 판사님이 출석일시를 얘기하셨는데 이날 제가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참석을 하지 않고 판결문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푀종판결을 한다는 것이 판결선고기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결문이 별도 송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출석하지 않아도 추후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전자로 송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