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박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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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양도양수 계약해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중인 커피숍을 26년5월1일 계약금을 받고 양도양수를 진행중입니다.
잔금 날짜는 본사 일정을 통해 변동 될거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천장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져서 권리계약서 작성후 3개월 후인 8월3일에 누전이되어 매장 전구만 지금 켤 수 없는 상황인데
누수탐지를 불러서 2층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한걸 확인하였고 2층에서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층은 오늘 공사가 끝나서 이번주내로 매장 전구쪽 물기가 마르면 다 교체후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해결중이고 확실하게 해결될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양수 하려는 사람이 계약해지를 생각하고 원하는거 같은데
계약 전에 숨기고 속인 문제가 아닌 계약후에 발생한 누수이고 제 매장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고 문제를 다 해결했음에도 계약 해지를 해줘야 하는걸까요?
5월부터 양도양수를 진행한 상황이고 본사에서 인테리어 및 교육날짜 기다리는 상황에 주에 2회씩 운영에 도움되게 양수자 교육을 별도로 진행 해줬고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인 950만원 받았고 만약 계약금 안돌려받고 계약해지한다 그러면 알겠다고 하겠는데
그냥 계약해지를 원하는거같아서 법적으로 제가 해지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