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박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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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양도양수 계약해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중인 커피숍을 26년5월1일 계약금을 받고 양도양수를 진행중입니다.

잔금 날짜는 본사 일정을 통해 변동 될거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천장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져서 권리계약서 작성후 3개월 후인 8월3일에 누전이되어 매장 전구만 지금 켤 수 없는 상황인데

누수탐지를 불러서 2층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한걸 확인하였고 2층에서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층은 오늘 공사가 끝나서 이번주내로 매장 전구쪽 물기가 마르면 다 교체후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해결중이고 확실하게 해결될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양수 하려는 사람이 계약해지를 생각하고 원하는거 같은데

계약 전에 숨기고 속인 문제가 아닌 계약후에 발생한 누수이고 제 매장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고 문제를 다 해결했음에도 계약 해지를 해줘야 하는걸까요?

5월부터 양도양수를 진행한 상황이고 본사에서 인테리어 및 교육날짜 기다리는 상황에 주에 2회씩 운영에 도움되게 양수자 교육을 별도로 진행 해줬고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인 950만원 받았고 만약 계약금 안돌려받고 계약해지한다 그러면 알겠다고 하겠는데

그냥 계약해지를 원하는거같아서 법적으로 제가 해지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운영 중이던 커피숍을 양도하던 중 계약 후 생긴 누수로 양수인이 해지를 원하시는 상황이군요. 해지해줘야 하는지는 계약서의 인도·수선 조항과 누수 원인, 정상 인도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이 없었거나, 질문자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한 해제는 매매계약이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행 착수(계약 이행 행위를 시작하는 것) 전까지만 가능해, 3개월간 주 2회 교육을 진행한 사정이 착수로 인정되면 그 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하자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누수 보수의 진행과 완료를 사진·서류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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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법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신다고 해도 불리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