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블로그를 작성해서 수익이 생기면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차 직장인입니다.
여행이나 맛집을 기록하기 위해 최근에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수입이 생기게 되었는데 일정 금액보다 많이 받게 되면 세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부업으로 수익이 생기고 있다고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블로그를 작성해서 수익이 생기면 법적으로 회사에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업외 부업으로 수익이 생기는 것을 반드시 회사에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겸직제한이 되지않고 말씀하신 맛집 블로그라면 근로계약의무, 경업금지의무에도 위반하지않아보이므로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활동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수입의 경우 새로 취업을 한 경우가 아니며 이를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업무시간 외 간단히 하는 정도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 내부 정보 등을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 등 내규에 반하는 이중취업이나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의 부업으로 인한 수익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관계에 있어서 신고해야 하는 겸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