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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육아휴가 및 출산휴가 의 신청여부 해석

안녕하세요. 근로보험공단에 문의시에도 명쾌하게 대답을 못주시내요.

근로보험공단 유선상담해주시는분은 근로자인경우에만 고용보험을 내는것이고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원본적인 말만하십니다.

ㅜㅜ 전문가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현재

1 ) A법인에서 근무중

2 ) A법인에서 10년이상 근로자로서 근무함

3) A법인에서 최근에 대표로 취임

4) A법인은 5인이하 근로자 사업장

5) 이익을 분배받는것이 아닌, 매달 급여를 지급받음

6) 고용보험의 의무는 사라진것으로 알지만, 해지하지는 않은상태. ( 자동해지가 아니다 보니 유지상태. )

7) 법인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지원가능

이 상태에서 임신 및 출산이 이루어질경우 출산/임신 휴직에대한 급여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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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을 상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인 대표자로 임원등기가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공무원은 질문자님이 명의만 대표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 대표이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를 증명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기업 대표이사도 지분 없이 월급만 받는 경영자(근로자 아님)도 많기 때문에 지분이 없다고 근로자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나는 근로자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대표이사가 진짜 숨은 대표자(사업주)에게 매번 결재받고, 근태도 관리받고, 각종 업무도 결재하고, 보고하고, 다른 순수 직원처럼 일했음을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는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는 것이 제일 쉬운 해결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등기 임원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식만 대표고 실제로는 상위 직급, 대표나 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문제되니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하는 경우, 만일 대표자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