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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라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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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스텔스차량과의 사고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차선변경중일때 (방향지시등 켯음) 스텔스차량(라이트안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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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선변경중일때 (방향지시등 켯음) 스텔스차량(라이트안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과실비율은 70:30 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야간에 라이트도 켜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되고, 양차량의 파손부이에 따라 60:40 또는 50:50 정도로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인 70%에서 상대방이 라이트를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야에 잡히지 않았는지에 따라 과실이 10~20%정도 조정이 될 뿐이라서 결국 과실이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5 : 5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라이트를 켜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가로등 등으로 잘 보였다면 결국 차선 변경 차량이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쪽의 과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10%정도 추가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