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원이 회삿돈을 많이 부도덕하게 사용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여직원을 성희롱까지 한후 퇴사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하면 처벌될까요?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고용법도 어겼습니다. 비슷한일을 겪으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쁜 사람은 꼭 처벌됐음 좋겠습니다. 세상에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존재할때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줬음 좋겠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과는 별개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분명하게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며

      회사돈을 부도적 하게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와 부정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사용주에게는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지만,
      임원 계약직 직원일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