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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두더지133
경건한두더지133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90년대 사업자등록시 혜택이 있나요?

두사람이 5대5 공동소유이고 현재 해당 물건지 포함 3주택입니다. 70년대 취득이지만 미등기상태이다가 91년에 등기후 세무서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중인데 따로 절세방안은 없는건가요? 강남쪽이라 금액이 꽤 커서요.그때당시 취득하면 받는 혜택이나 그런게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인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별도로 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지자체)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장기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하시더라도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될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