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내용추가 시, 기 진정에 추가할 수 있나요?
기존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넣어었는데, 불이익변경 건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 진정을 새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자료제출로 합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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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한 후 추가적인 법위반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진정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몰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감독관님이 배정되었다면 진정내용 추가를 문의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일빈적인 경우 추가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이미 진정을 넣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를 추가 하고 싶으신거 같습니다
별개의 위반사항이지만 두 가지가 결과와 원인이라면 감독관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함께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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