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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근로감독 내용추가 시, 기 진정에 추가할 수 있나요?

기존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넣어었는데, 불이익변경 건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 진정을 새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자료제출로 합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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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한 후 추가적인 법위반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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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진정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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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몰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감독관님이 배정되었다면 진정내용 추가를 문의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일빈적인 경우 추가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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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이미 진정을 넣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를 추가 하고 싶으신거 같습니다

    별개의 위반사항이지만 두 가지가 결과와 원인이라면 감독관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함께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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