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진행절차 궁금합니다..?
불법파견 90프로 이상입니다
저는 하청에서 도급계약으로 원청지시를받고 5년째 근무중인데 위장도급및 불법파견으로 진정서낸 상태이고 노동청 출석 조사전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건 원청소속채용과 지금까지임금차별배상 2가지입니다
원청채용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손해배상금은
받고싶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나 물어보니 의견이반반인데
불법파견으로 처벌이가능한지 원청소속으로
채용가능한지 임금손해배상 받을수있는지
한쪽의견은 바위에 계란치기다 한쪽의견 법적준비해서 끝까지가봐야된다 대표와 어느정도 합의를해라 등등 여러의견을들었습니다
제가 좋은쪽으로 이로운쪽으로 갈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잠을못잡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내용으로는 처벌여부까지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상 대원칙하에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불법파견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신빙성, 증명력 수준을 검토해 끝까지 갈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지 각이 나옵니다.
자문해준 법률가가 증거가 불법파견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 말해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확실하다고 하면 끝까지 가시고, 애매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님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되새겨보셔야 합니다. 원청에 소속되길 원하며 해당 직종에서 계속 경력을 쌓을 것이며 끝까지 가야 후회 안하겠단 생각이 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반면에 합의금 받아서 새로운 직무, 직종으로 경력설계를 원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최악은 이런저런 불안과 다른 상황 틈바구니에 끼여 원하는 것이 아닌 낙담하여 체념한 상태로 좌절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선택을 내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노무사는 근로자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선택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법적효과 내지 장단점을 설명하는 사람이지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형성한 가치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노무사한테 좋은 선택이지, 근로자님에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은 당연 적용을 받아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하며, 실제 인정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일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차별의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