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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편안한바위새102

편안한바위새102

사기죄?????????????

피파 계정을 2.0에 판다고해서 2.0을 이체했는데 그사람 이 자기도 그계정이 1댜주가 아니라서 이메일 변경 해주실 려다가 막 사기 당하셨다는거에요 그분도 근데 저는 그럼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하고 용돈 받으 면 막 준다는데 저도 용돈 모아서 산건데 오늘까지 이체 해 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체 안하고 계속 죄송해요만 하는 데 고소 해도 사기죄 성립 되나여? 제입장에서는 돈도 못받 고 그사람이 2.0 바로 쿨거래 하자고 해서 이체 했는데 메 일 변경 해주시 겠다고 하면서 막 갑자기 카톡 않읽더니 자 기도 막 그 계정을 사기 당했다면서 저보고 죄송합니다 하 고 제가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라고 용돈 받으면 준다는데 저는 용돈 모아서 당장 필요한데

제입장에서는 계정도 못받고 돈도 못받고 그리고 연락을 몇시간뒤에 보고 어제도 오늘 까지 보낸다고 하고 안보내고 제가 그래서 고소 한다니까 협박 좀 그만하세요 이러는데 이게 협박인가요? 저분은 약속도 안지키고 오늘 보낸다면서 돈도 안보내고 계정도 안주고 연락도 또 안보고 참 ㅋㅋㅋ 어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게 환불할 책임이 있음에도 연락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협박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사기를 당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으로서도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계속 연락하여 독촉하기보다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