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체납세금 유예 매각처분만 유예되나요?
세금포인트로 국세체납 유예된다해서
세무소 담당하시는분께 물어봤더니
세금포인트로 국세체납 감면이
안된다 모르겠다하던데 ~
내가 잘못 이해했나요?
국세체납 남은세액이 400 좀 넘고
부동산압류되서 공매 들어 갈수있답니다
그래서 12개월 분납계획서 작성해서 1차 냈어요
난 세금포인트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없나요?
유예라는게 금액 감면은 안되고
기간연장해서 분납하는걸 말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