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수사대 성범죄물 ai 추적 기능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ai기술로 통해 영상을 추적해 다른 곳에도 유포 되었는지 찾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추적 해주나요? 아니면 경찰이 영상의 출처를 알기 위해 추적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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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가진 수사기법은 그가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