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수사대 성범죄물 ai 추적 기능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ai기술로 통해 영상을 추적해 다른 곳에도 유포 되었는지 찾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추적 해주나요? 아니면 경찰이 영상의 출처를 알기 위해 추적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가진 수사기법은 그가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