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알바 휴업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사무보조 알바 하고 있고(5인 이상), 1일 4.5시간, 평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 알바입니다.
직원분들의 해외 워크샵으로 인해 3일 동안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계산해보니 원래 받을 수 있는 월급과 약 25만원이 차이납니다..
1. 이런 경우 휴업수당은 일급의 70%이상 * 3일로 적용되는 건가요?
2. 해당 주에 2일만 일하게 되면 15시간 미만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