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알바 휴업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사무보조 알바 하고 있고(5인 이상), 1일 4.5시간, 평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 알바입니다.

직원분들의 해외 워크샵으로 인해 3일 동안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계산해보니 원래 받을 수 있는 월급과 약 25만원이 차이납니다..

1. 이런 경우 휴업수당은 일급의 70%이상 * 3일로 적용되는 건가요?

2. 해당 주에 2일만 일하게 되면 15시간 미만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 일급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을 개근한 때는 "4.5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값이므로 일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며 결근한 날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 또한 별도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업수당 : 3일 x 평균임금70%)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