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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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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보니 토지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 부담스럽습니다. 토지가 크긴해서요. 현재 수입이 많지 않아 해결할 수 있을지 힘드네요. 토지세 감면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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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