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과 중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1. 05. 09. 10:00

2010년 인천아파트 분양권 취득(원분양자)

2013년 인천 아파트 7월 등기

2016년 5월 31일 서울아파트 분양권 취득(원분양자)

2019년 2월28일 서울아파트 등기

- 서울아파트는 분양권일때는 비규제지역 이었지만 등기전 투기과열지역으로 변경됨

2020년 3월20일 인천 아파트 처분

2020년 1월 22일 인천 부평아파트 분양권 매수(비규제)

2020년 10월 16일 부평아파트 잔금납부(조정지역으로 바뀜)

2021년 5월14일 서울아파트 매도

이럴경우 서울아파트 양도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주택을 보유중이라 중과가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서울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혹은 계약금 지급)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혹은 계약금 지급)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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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표를 잘 이해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아닌 2주택 중과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종전 주택(서울) 취득(2019.2월) 후 1년 이 지난 2020.10월 신규주택(부평)을 취득하였고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서울)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부평)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 배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1. 05. 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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