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7

해외주식 양도 시 환율적용 방법

해외주식 양도 시 250만원 넘으면 세금이 나오는데 250만원계산할때 환율을 계산하는데 어느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에는 매매기준일의 환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취득과 양도 모두 동일하게 매매체결일이 아닌 실제 매매기준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율은 양도일(=양도대금 수령일)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양도당시의 환율과 취득당시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