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형제재마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