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사업관련 현금결제 비용처리

개인사업자이며, 곧 일본 음식점 오픈 예정입니다.

일본 식자재를 직접 일본에서 사오려고 하시는데

카드 결제가 안되고 일본 시장에서 현금만 결제 된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영수증만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한국에서 영수증으로 사업장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약 200만원정도 현금결제 예상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현지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가산세 없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