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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당하면 어떻게해요ㅠ 불안합니다ㅠ

롤 통매음 성립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돼나요? 법원에서도 게임캐릭터 자체를 대상으로 한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 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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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롤(LoL)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실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욕설이나 게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됩니다. 즉, 성적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람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상대가 성적 불쾌감이 아닌 단순 모욕으로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첫째, 상대방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껴야 하며, 셋째,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 캐릭터나 익명 채팅 중 발언이 인격체가 아닌 가상의 대상을 지칭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시에는 발언이 게임 내 상황적 욕설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게임 캐릭터나 비인격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은 수치심 유발의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욕설의 수준이 심했더라도 성적 의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었다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출석 전 채팅 로그, 음성 대화 기록, 대화 상대의 반응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의도와 맥락을 중시하므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침착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구성요건 중 단 하나라도 불충족하면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고, 게임캐릭터 자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아니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매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결국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